有故,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것
'아무개의 유고'란 표현으로 사용되며 건강상이나 또는 신변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유고로 표현한다. 누군가가, 특히 현직 국가원수 같은 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암시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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